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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40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23:01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3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송정 역 인근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하늘길 2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은 범죄 전력 이외에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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