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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3 2015나202653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모아종합건설과 형식상 공동으로 2008. 10. 22. 대한주택공사(이후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B 당초 공사명은 ‘C공사’였으나, 도로명 변경으로 2010. 5. 25.경 ‘B공사’로 변경되었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착공일 2008. 11. 5., 준공일 2009. 9. 30., 공사대금 5,000,294,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11. 5. 피고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에 착수하려고 하였으나, 공사부지 내 측량 및 조사 결과 용지보상, 지장물 이설 및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착수가 어렵자, 곧바로 피고에게 이러한 여건을 알리고 국공유지부분에 대하여 일부구간에 용지보상 없이 시공이 가능하나 지장물 이설이 선행되어야 하고 기존 하천 폭이 협소하여 착공시 기존 하천의 흐름이 차단되므로 부분시공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하였고, 2008. 11. 28. 피고에게 같은 이유로 실착공 연기를 요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8. 12. 11. 원고 임직원의 참여 하에 대책회의를 개최한 후 위 요청을 받아들여 2008. 12. 16. 실착공일을 2009. 3. 31.로 잠정 연기하였고, 그 후에도 토지 및 지장물 협의보상 지연과 우기철 및 동절기 공사중지 계획으로 인한 준공기한 연장,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원고 등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차수 변경계약체결일 착공일 약정준공일 계약금액(원) 변경사유 1 2009. 9. 23. 2008. 11. 5. 2010. 10. 30. 5,000,294,000 제1차 기간연장 2 2010. 6. 8. 2010. 4. 16. 2010. 12. 11. ″ 착공일 변경, 제2차 기간연장 3 2011. 3. 14. ″ 2010. 1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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