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경 광주 광산구 B, 2층에서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C은행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신용정보를 알아본 후,
1. 31. 오전경 당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주겠으니,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5,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
”는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여, 같은 달 31.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이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이다.
저금리 3.8% 2,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라고 말하고 이어 다른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회사 고객센터인데 F은행에서 진행 중인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H회사에서 기존 대출받은 1,0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31. 10:11경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경 자신의 현금카드를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가 해당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바가 있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의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31. 10:39경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1,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이를 5만 원 권으로 현금화한 후, 같은 날 11:0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C은행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현금인출책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작성 자필 진술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