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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22 2015고정7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15:3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부산항대교 진입로 앞 삼거리 교차로를 용당동 방면에서 부산항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돼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의사 F이 작성한 C에 대한 진단서 사본, 의사 G이 작성한 E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2~15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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