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5.02 2018노370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고철 등을 처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고철 등을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직권 판단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절도 피해금 1,014,6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배상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배상신청인은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로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8. 9. 11. 원심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배상명령을 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