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4 2013노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하여야 하는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배상신청인이 이 사건 공판의 변론종결일인 2013. 2. 28.이 지난 후인 2013. 3. 6.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