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09 2013고단102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18:00경부터 2013. 7. 11. 19:20경까지 사이에 경남 거제시 B 건물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반지의 제왕’ 게임기 2대, ‘야마토 투’ 게임기 2대, ‘야마토 쓰리’ 게임기 3대, ‘물고기’ 게임기 2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3대 등 총 12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각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뒤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화면에 숫자나 그림이 일정한 배열로 나타나면 미리 정해놓은 내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단속현장 사진 출력물, 압수조서, 각 진술서, 전세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수사보고(본 게임장 전기소비량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