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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9 2017나22157
시설물철거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7행 “3의 가.항‘ 부분을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창문 및 담장 철거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취지로서 지상물 철거의 이행을 구하려면 상대방이 이행할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고 또 강제집행에 의문이 없도록 지상물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할 것인데, 앞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담장은 그 중간 부분이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선(별지 도면 표시 1, 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과 맞닿아 설치되어 있으나, 같은 도면 표시 15의 점 부분에 이르러서는 위 경계선에서 원고 토지 방향으로 약 6cm 가량 안쪽으로 설치되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16의 점 부분에 이르러서는 위 경계선에서 피고 토지 방향으로 4cm 가량 안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점, 다만 별지 도면상으로 위 각 안쪽으로 설치된 부분의 면적이나 담장 상의 위치는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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