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740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D상가 C동에 있는 E에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주문한 물건을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경 위 E에서 거래처 F 직원 G에게 전화로 시가 510,980상당의 케이블타이 300/200MM 34봉을 주문한 다음, 위 E 부근에서 위 케이블 타이를 수령하여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불상의 자에게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18.경부터 2013.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에서 총 2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499,63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3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거래명세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