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관리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재고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물품 관리를 소홀히 하는 점을 이용하여 직원들이 퇴근한 후나 출근하기 전에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5. 20. 07:40경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회사 소유 D창고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창고에 침입한 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450,000원 상당의 비타 500 음료수 40박스, 헛개차 340 음료수 120박스를 차에 싣고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2,100,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0. 8. 21:00경 위 D창고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창고에 침입한 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520,000원 상당의 수염차 340 음료수 120박스, 헛개차 340 음료수 120박스를 차량에 실은 다음, 다음 날 이를 처분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야간에 위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1,916,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부장 거래처잔고 인수인계 금액 내역서, A 부장 잔고차액분 내역서, 각 지불각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관련 서류 첨부), 장부잔액 차액내역, 식음료사업부 재고 LOSS 금액 담당자별 상환내역, B 사원 명부, A 거래처 잔고 차이내역서 등 서류, 각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