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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1219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9.경부터 피해자 C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대표공인중개사로, 피고인은 중개보조원으로 서울 광진구 D상가 313호에서 ‘E’이라는 상호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던 중, 서로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피해자가 2014. 2. 17.경 피고인에게 동업관계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위 업소에 대한 휴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후 상호 간에 동업재산을 분배하는 청산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8.경부터 2014. 3. 3.경 사이 12:30경 위 E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비품을 모아두는 장소에 보관하던 피해자와의 합유물인 시가 미상의 부동산계약서가 들어있는 파일 2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E에서 퇴출되었고, C은 E에 있던 메인컴퓨터를 가져갔는데, C이 부동산계약서 파일 등을 은닉하면 후에 민형사소송을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므로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권리 주장의 근거 확보를 위하여 위 파일 2권을 가지고 보관하다가 경찰의 제출요구를 받고는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임의제출한 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목적물 자체를 영득할 의사이든 그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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