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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2 2019고합24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 흰색 케이블타이 2개(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9.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5. 12. 24.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으며, 2016. 4.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하여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탕진하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부동산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여, 60세)에게 빈집을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빈집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피고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세계약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장롱길이를 측정해야 한다며, 2019. 1. 17. 10:40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D호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열어놓은 위 D호의 출입문을 닫은 후 장롱길이를 측정한다며 피해자에게 줄자의 한쪽 끝을 잡아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줄자를 잡자, 오른손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전체 길이: 41cm, 칼날 길이: 26cm)을 꺼내 칼끝을 피해자의 가슴부분에 들이대면서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소지하고 있던 케이블 타이를 꺼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와 위 휴대폰 케이스에 보관하고 있던 신한카드를 빼앗았다.

결국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 17. 10:53경 안산시 상록구 E, 1층에 있는 F은행에서, 피해자 F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제1항과 같이 강취한 B의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B을 위협하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6회에 걸쳐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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