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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8 2017고정5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0. 경 주거지인 청주시 흥덕구 C, 123동 408호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www .daum .net )에 아이디 ‘D’, 닉네임 ‘E’ 로 접속하여, 아고라- > 토론- > 자유토론 게시판에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과 관련하여 “H” 라는 제목으로 “1 탄 영동군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업체 불법적 행동 후속 편 있습니다.

영동군에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업체에서 불법으로 폐수 무단 방류 하는 것은 이런 일도 불법 인 것 아닙니까

아에 폐수 통을 제작해서 미화원에게 방류하라 고 지시하는 사장 참 나 원 국민이 낸 세금으로 청소를 깨끗이 하라고 했더니 환경을 훼손하는 청소업체 사업비 환수 해야지요

법 위반 이면 처벌은 ” 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아고라 자유 게시판에 게시한 글의 사진에 의하면, 고소인이 운영하는 G의 폐기물 수집차량에서 직원이 침출수를 방류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바, G에서 폐수를 무단 방류하였다는 적 시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게시 글의 문맥상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을 뿐 고소인이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도 경찰조사 시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하는 사진과 관련하여 고소인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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