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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302
위조공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12. 경 용인시 처인구 C, 1 층에 있는 ‘D’ 휴대 폰 대리점에 찾아가 위 대리점 업주인 E에게 선불 폰의 개통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 ‘F’, 주민등록번호가 임의로 기재되어 위조된 공문서 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2. 경 용인시 처인구 G, 1 층에 있는 ‘H’ 휴대 폰 대리점에 찾아가 위 대리점 업주인 I에게 선불 폰의 개통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 ‘J’, 주민등록번호가 임의로 기재되어 위조된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30. 경 위 ‘H’ 휴대 폰 대리점에 찾아가 I에게 선불 폰의 개통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 ‘K’, 주민등록번호가 임의로 기재되어 위조된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휴대폰 가입 신청서, 각 운전 면허증 사본, 각 운전 면허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9 조, 제 225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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