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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1 2017고단7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62]

1. 피고인은 2017. 3. 23. 11:00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 엠 코 헤리

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인텔 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CLS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765]

2.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여름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 운전 면허증 위조 ’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자동차 운전 면허증 위조를 의뢰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이메일로 피고인의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1. 경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179에 있는 문 정역 근처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E, F,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G, 인천지방 경찰청장 ”라고 기재된 자동차 운전 면허증 1 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4. 15. 00:1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65에 있는 교보 타워 앞 도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서울 강남경찰서 H 계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고, 제 2 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3 항 일 시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마케팅 업체 사무실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65에 있는 교보 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827]

5.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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