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2.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2004. 7.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2006. 4.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2. 9. 29.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28.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29. 같은 법원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경부터 2014. 5. 경까지 광주 남구 B 1 층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로 핸드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1.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0. 경 ‘C’ 휴대 폰 판매점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D)로부터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E에 대한 운전 면허증 1 장, 경기도 고양시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 장 등 10 여 명의 신분증을 교부 받아 그 중 일부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한 뒤, 2013. 12. 경 통신사업 자로부터 신분증들이 위조되었다는 이유로 판매대금 전액을 환수당하고, 피고인이 평소 개통을 의뢰하였던 ‘G ’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교부 받은 E의 운전 면허증의 발급 일자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아, E에 대한 운전 면허증과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이 모두 위조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가. 2014. 1. 24. 범행 피고인은 2014. 1. 24. ‘C’ 운영이 부진하여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마침 보관하고 있던 위조된 경기도 고양시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 칼라 복사본을 이용하여 F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