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 18:55 경 대전 동구 대전로 968 솔랑 마을 아파트 101 동 앞길에서, 횡단보도에서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주소를 묻고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자 위 C에게 “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도움이 필요 없다.
나 그냥 끌고 가라.
” 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의 머리로 위 C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위 C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의 발로 위 C 과 위 D의 얼굴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수사보고( 경찰 공무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 경찰관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