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36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03:5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곳에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48 세 )으로부터 대금 계산 및 귀가를 요청 받았다는 이유로, “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씹새끼들 아, 마음대로 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점퍼를 위 E의 얼굴에 던지고, 머리로 E의 가슴을 밀쳤으며, 발로 E의 오른쪽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2003년의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