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68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09:50 경 화성시 B 아파트 출입구 정문에서 아파트 보안팀장인 피해자 C(46 세) 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분 배달 차량의 출입을 막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