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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87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경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외삼촌인 피해자 C과 C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공장 부지와 시설을 임대하기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C이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2. 8. 1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화물차량에 밀가루 포대를 싣고 와서 공장입구에 밀가루포대를 쌓아놓고, 화물차량으로 회사 정문을 막아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2012. 8. 13.경 1톤 화물차량으로 회사 정문에서 창고로 가는 통로를 막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밀가루 포대를 공장 출입구에 쌓아놓아 주식회사 B 직원들의 공장 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공장가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공장 가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누구든지 다른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나, 2012. 8. 13.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당신들 절대 공장 할 수 없는 것 아시지요”, “아들시키세요. 제 승낙 없이 공장 가동 힘들어요. 한 번 해보지요.”, “내일 형사고소 더불어 명도소송 할 겁니다. 허가증 휴업할 겁니다. 경매 나오면 분명 제가 받을 겁니다.”, “법으로 가지요. 하십시오. 분명 형사로 사기로 고소할 거며 당신은 당신대로 하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2. 8. 15.경 “C 회장과 G 사장(주, B) 어떻게 어린 손녀딸에게 까지 사기행각을 벌일 수 있습니까 전세보증금 2억원 받고 도피중”이라는 현수막을 기안한 컴퓨터 화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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