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22 2017고정35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20:46 경 전라 북도 익산시 B 아파트 중앙 게시판 1개소 및 각 라인 출입구 14개소 게시판에, 자치 회장 명의의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공고문이 게시되자 위 공고문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A4 용지에 ‘ 주민 여러분! 5백만원 변호사 비로 지출!’, ‘★ 왜! 주민을 속이는 가 관리 소장. 자치 회장. 동대표님이시여 !‘ 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한 다음 위 공고문 위에 스테이플러를 이용하여 덧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공고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아파트 관리사무소 게 첨 글( 알림), 아파트 관리사무소 게 첨 금( 공고), 피의 자가 게 첨함 공고문, 게 첨된 공고문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