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4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경비원이고, 피해자 C(42 세, 남) 은 D의 오토바이 배달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19:18 경 화성시 B 아파트 출입구 앞 경비실 노상에서 피해 자가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출구로 위 오토바이를 역 주행하여 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하고 음식 배달 후 출입문 게이트 방면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정지하게 한 후 오토바이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에게 “ 역 주행 하지 말 것” 을 말하고 오토바이를 이동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오토바이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다른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힘껏 손으로 잡아끌어 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검사 수사보고 (CCTV 동영상 확인 및 기록 편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