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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7노141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4. 1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 하고, 항소장에 아무런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 상 피고인에게 불리한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하나,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에 관하여 따로 결정하지 않는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여성인 피해자와 다소 격하게 몸싸움을 하였고, 피해자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

(2)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재봉틀, 전화기에 대한 재물 손괴의 점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세한 사정을 설시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재봉틀 등을 고의로 손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재봉틀 등 주변의 물건들이 몸에 부딪쳐 바닥에 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상해의 점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세한 사정을 설시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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