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항소 이유서 미 제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18. 1. 26.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뒤 2018. 2. 26.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가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공동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 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께 판결로 선고한다.
나. 검사(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진술이 일부 번복되었지만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사정을 고려 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공동 피고인 B, 이 항에서는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 A( 이 항에서는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4. 15. 자 폭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