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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6 2018고단3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29. 23:40 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5 층에 있는 피고인과 이혼 후 동거 중인 피해자 E과 공동 소유인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가 불상의 현관 출입문 유리( 약 가로 20cm, 세로 150cm) 1 장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9. 23:5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5 층 주택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 경찰서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 집안 일이니 상관 말라, G 지구대 경찰관 죽여 버린다.

승진은 꿈도 꾸지 마라” 고 욕설을 하며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팔을 오른손 주먹으로 약 4회 내려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관 촬영 문자 사진 등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사건 출동 당시 촬영한 영상 첨부)

1.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제 366 조( 재물 손괴),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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