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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5 2020고단8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898』

1. 피고인은 2020. 3. 26. 13:15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부산 사 하경 찰 서 C 지구대에서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타인 간의 폭행 사건에 관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경찰관 E의 쇄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2242』

2. 피고인은 2020. 8. 20. 부산 사하구에 있는 D 아파트 F 호에서 옆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부산도시공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베란다 가 벽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898』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진 『2020 고단 2242』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폭행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각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범죄행위는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한 형사절차가 진행 중 일어난 행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 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하기도 하였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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