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4. 7. 14. 21:31경 화성시 C 내에 위치한 피해자 D 운영의 빈 공장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출입문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변압기 전원을 차단하고, 변압기와 공장 내부 분전함에 있는 250스퀘어미터 전선을 각 절단한 다음 이를 옮기기 용이하도록 토막 낸 후 위 산업단지 입구에 주차해 두었던 피고인 운행의 E SM3 승용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위 전선 약 160m 가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6, 8번), GPS값 출력물,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을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적은 없었던 점, 범인은 2014. 7. 14 20:34경 차량을 C 입구에 주차했는데(수사기록 제32쪽), 이 사건 렌트 차량 역시 같은 날 20:34경 C 인근에서 시동을 끈 점(수사기록 제244쪽), 범인은 같은 날 20:54경 차량을 이동하였는데(수사기록 제34쪽), 이 사건 렌트 차량 역시 같은 날 20:53경 차량의 시동을 킨 점, C 부근에 F 등이 있으나, C 부근에 차량을 주차한 후 낚시를 하러 그곳까지 걸어갈 만한 정도의 거리는 아니고, 피고인 역시 자신이 어디에서 낚시를 하였는지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범인의 이동경로에 따른 이동시간을 보면, 이 사건 렌트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