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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8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가 증권의 현금화 등 금융에 관련된 업무를 한 경험이 전혀 없던 자로서, 2014. 12. 3. 경 지인들 로부터 수표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 받은 망 C(2015. 6. 5. 사망 )으로부터 “ 어떤 목적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기는 했지만, 그 수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그대로 쌓여 있는데, 3억 5,000만 원을 가져와서 그 중 2억 5,000만 원을 나에게 현금으로 주면 1조 원 상당의 수표를 가져올 수 있고, 나머지 1억 원을 1,000억 원의 현금이 입금된 계좌의 주인에게 주어서 내가 가져온 수표를 현금화 하면 30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 는 제의를 받고 우선 위 C에게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구하지 못하여 위 계약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서, 마침 투자 처를 찾고 있던 피해자 D를 지인인 E을 통해 소개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3. 경 서울 중구 F 빌딩 지하 1 층 커피숍 앞 광장에서, 피해자에게 “2012 년 대선 캠프에서 사용하고 남은 수표를 관리하는 사람으로부터 1조 원이 들어 있는 수표 한 박스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 비용으로 3억 5,000만 원이 필요 하다, 가져온 수표 한 박스를 현금 300억 원으로 하여 그 중 200억 원을 사례하겠다, 액면가 1조 원의 수표 한 박스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가져오는 데 6시간이면 충분하다, 수표 한 박스를 가져올 수 있도록 수표로 3억 5,0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투자하면 마치 몇 시간 만에 거액의 수표를 가져와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 관련 업무 경험이 없어 피고인 스스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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