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혼합 음료 ‘E ’를 위탁 생산하여 판매하는 ㈜F 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위 혼합 음료 ‘E ’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혼합 음료 ‘E ’를 시판하는 부산, 경남 지역의 대리점 영업자이다.
1. 피고인 B
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스스로 제조 ㆍ 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 ㆍ 가공업자 또는 식품 첨가물 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 ㆍ가 공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유통전문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말경부터 2015. 7. 27. 경까지 경남 하동군 H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 C)에 위탁하여 혼합 음료 ‘E’ 500㎖ 291,800 팩을 생산하고, 이 중 2014. 10. 30. 경 부산 ㆍ 경남 지역 총판 대리점( 대표 A)에 500㎖ 1 팩 당 36,000원에 판매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공된 혼합 음료를 판매하는 무신고 유통전문 판매업을 하였다.
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표시, 영양가ㆍ성분ㆍ용도 등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ㆍ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경 인터넷 홈페이지 (I )를 이용하여 ' 활성 산소는 일반 산소에 비해 10,000 배나 강한 산화력으로 세포막을 산화시키고 유전자를 손상시켜 당뇨, 암, 각종 만성병의 원인이 되는 등 오늘날 만성질환의 90% 가 활성 산소 때문이라고 밝혀졌습니다.
활성 산소가 필요 이상으로 많으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자기 생체의 세포 까지도 공격하여 현대인들에게는 이처럼 무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