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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63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 외 C이 경영하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 E 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26. 광주 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E 점 안에서, 건 외 G가 피해자 H(55 세) 이 경영하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신규 대리점 개설을 위하여 창업교육을 받으려고 하자 21:50 경과 22:37 경 2회에 걸쳐 그녀에게 휴대전화를 하여서, 사실은 피해자가 상해 고소 사건에 대한 무고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주식회사 I과 경영자인 H은 그 명의를 안 쓰기로 하고 모든 것을 D에서 가져오는 대신으로 그 H 이가 풀려났어,

그런 합의 하에 그런 것은 합의하에 결정이 나가 지고 그 사람이 구속된 데서 풀려난 거예요.

그걸 풀어 주는 대신으로 그 사람들은 I의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 사람들은 속된 말로 사기꾼들이예요.

지금도 그렇게 해 가지고 사기 혐의로 해 가지고 구속이 되 가지고 나와 가지고.’ 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G, A 전화 통화)

1. J, K의 각 사실 확인서

1. 판결문 사본

1. 추가 고소장 및 고소인 I의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연성에 대한 고의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1) 공연성에 대한 고의 존 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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