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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8 2016고단413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청장 등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7. 경 광주시 E에서 임야 3,545㎡를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4억 원에 매수하기로 구두 계약한 후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펜션을 짓기 위해 피고인 B에게 흙을 성토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B이 위 임야 중 일부에 흙을 2.5m 높이로 성토하고, 피고인 B은 자연석과 보강 토 옹벽을 설치할 업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자연석과 보강 토 옹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총 1,540㎡ 의 산림을 훼손하여 택지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서 및 위치도, 임야 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각 현장사진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 훼손면적 확인) 및 출장 결과 보고서, 훼 손지 위치도, 각 현장사진 [B 은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임야에 성토 및 옹벽 설치 작업 등을 하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등에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으며,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 한 피고인 A 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B이 피고인 A를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B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B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림을 훼손하고 택지를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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