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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4 2017고단96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67]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는 2017. 공소사실의 ‘2015.’ 는 오기로 보인다.

2. 15. 경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E에 있는 임야 918㎡ 상당을 훼손하고 토사를 막기 위한 옹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는 2017. 공소사실의 ‘2015.’ 는 오기로 보인다.

2. 15. 경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E에 있는 임야 918㎡ 상당을 훼손하고 토사를 막기 위한 옹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017 고단 2215]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10. 초경 피고인 A 소유의 광주시 F 답 2,480㎡ 토지에 관한 등기를 피고인 B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여 위 토지에 관해 2015. 10. 6.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2016. 12. 초경 피고인 A 소유의 F 및 G 토지 상에 있는 연면적 320㎡ 농업용 창고 건물과 H 토지 상에 있는 연면적 162.69㎡ 농가 주택 건물에 관한 등기를 피고인 B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여 위 건물들에 관해 2016. 12. 27.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하고, 피고인 B는 명의 수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2017 고단 22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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