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 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원주택개발 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를 내지 아니한 자는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G, H, I에서 전원 주택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곳에 있던 나무를 제거하고, 위 임야를 평탄하게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J, K, L에서 전원 주택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를 내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던 나무를 제거하고, 위 임야를 평탄하게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 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위치도 및 항공사진, 불법 산림훼손 실측도, 미납 산지 전용 실측도, 각 현장사진
1. 각 임야 대장
1. 건축( 신축) 신고 수리에 따른 조건 이행 통지, 건축( 신축) 신고 재 협의 회신 및 업무 이관, 건축( 신축) 신고 협의 회신, 토목 공사 도급 계약서 등 사본
1. 수사보고( 신 N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한 점), 산지 관리법 제 54조 제 3호,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를 내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지 관리법 제 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