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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8.23 2018고단7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강진군 수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말경 전 남 강진군 C에 있는 임야 약 1,650㎡에서, 기존 묘지를 새로 조성할 목적으로 소형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바닥면을 평탄화 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구역도, 산림훼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문중 소유 임야에 문중 묘지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추구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향후 적법절차에 따라 산지 전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무허가 산지 전용면적이 적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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