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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26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2. 23:5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66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죽여 버리겠다는 이야기를 듣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D 감정 위촉서 첨부)

1. 피해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특수 상해 누범 상해 제 1 유형( 특수 상해) 감경영역 : 4월 - 1년 }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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