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7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17:27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물류센터 작업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물품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동료 직원인 피해자 D(48 세) 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휘두른 위험한 물건인 밀대 봉을 빼앗아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몸 부위를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4 ㆍ 5 중수골 복합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캡처사진

1. E 병원 감정 위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형법상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