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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150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5. 12. 15. 경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D과 함께 비어 있는 집 창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은 2015. 12. 15. 18:47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E 아파트 708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D이 위 장소 부근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 인은 드라이버를 창문 틈 사이로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창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들어가 침입하였으나, 피고인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 F에게 발각 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6. 2. 26. 경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2. 26. 19:40 경 원주시 G 아파트 704동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창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집안에서 훔칠 물건을 살펴보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6. 3. 12. 19:50 경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3. 12. 19:50 경 양주시 I 아파트 104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창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집안에서 훔칠 물건을 살펴보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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