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 피고인 C, D, E, F은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소위 ‘ 조건만 남’ 을 하려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그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이익을 얻기로 하였다.
E은 2016. 5. 16. 23:58 경 안산시 상록 구 G에 있는 H 편의점 부근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 남을 하자며 피해자 I( 여, 21세) 을 유인하여 J K5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C, F이 기다리고 있던
K 도서관으로 운전하여서 갔고, C, F은 각 위 차량의 뒷문을 열고 양쪽에서 피해자를 밀치며 탑승하였다.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 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차량에서 내리려 하자 C, F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E은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으로 힘껏 누르고 목을 때려 차량 뒷좌석으로 강제로 밀어 넣어 태웠으며, C, F이 피해자의 양옆에 앉아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내리지 못하게 한 후 “ 일할 아가씨를 구하고 있다.
같이 성매매 일을 하자, 성매매 일을 하지 않으면 차량에서 내려 주지 않겠다.
”라고 협박하였다.
E은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여 위협한 후 “ 담배 사게 돈 좀 주라, 기름이 없다 주유 비를 주라 ”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빼앗고, D과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시흥시 L 건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D과 피고인은 E으로부터 “ 여자를 데리고 왔으니 아래로 내려와서 머릿수를 채워 달라” 는 연락을 받고, 2016. 5. 17. 00:51 경 위 L 건물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E, D,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차량 번호판에 종이를 붙여 숫자가 보이지 않도록 가린 뒤, E은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