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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39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3.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4. 21. 군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5.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3. 04: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식당 옆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동전통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만원과 냉장고 옆에 있던 시가 3만원 상당의 후드티셔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5.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5. 04:3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식당 뒷편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원과 시가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 01:40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식당의 뒷편 창문을 열고 들어가 식당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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