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3. 2. 19. 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1699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2. 18. A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임의경매 사건에서 작성한 배당표 중 A의 배당액 143,328,347원을 삭제하라는 내용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A은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076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1. 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A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234018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5. 3. 27.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5. 4. 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439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계속되던 중 원고, A, 피고 사이에 ‘원고는 A 및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2016. 9. 21. 조정이 성립하였으므로 아울러 이 사건 제1심 및 항소심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해당하여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