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를 재심사유로 한 재심청구 부분을...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13643호로 위법행위의 구성여부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9. 8. 19. 위 법원으로부터 주위적 청구인 위법행위구성여부확인 부분에 대하여는 각하판결을(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예비적 청구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09. 8. 24. 위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나.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서울고등법원 2009나87586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1. 4. 15. 제1심 판결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1. 4. 15.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항소심 법원의 재판장은 상고에 따른 인지대 등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도록 명하였으나, 원고가 보정기간 내에 인지대를 보정하지 아니하자 항소심 법원의 재판장은 2011. 6. 13.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상고장 각하명령을 하였고, 2011. 6. 15. 원고가 위 각하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즉시항고 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소송과정에서 원고는 E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증인신청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E이 증인출석을 거부하자 E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줄 것을 신청하였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변론지휘권의 남용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피고 또는 피고 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