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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37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1.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71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1. 27. 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C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2:00 경 파주시 D에 있는 C의 주거지 앞에서, C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1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2.2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2. 21:00 경 파주시 E 5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7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3.8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중순 경 파주시 F,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G, C에게 각각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14. 08:00 경 제 1 항과 같은 C의 주거지 앞에서, C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4. 19. 22:20 경 ~ 2017. 4. 20. 자정 무렵 사이에 제 1 항과 같은 C의 주거지 앞에서, C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20만원 중 10만원을 받고 나머지 10만원은 나중에 받기로 한 후, C에게 필로폰 약 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7 고단 6165』 피고인은 2017. 5. 8. 19:10 경 파주시 H 2 층에 있는 I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평소 금전 문제 등으로 불만이 있던 피해자 J에게 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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