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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40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5.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7. 31. 15:0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역 부근에 있는 E 다방에서 F로부터 G을 통해 대금 1,100,000원을 전달 받고, 같은 날 23:00 경 부천시 H에 있는 ‘I’ 모텔 703호에서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g 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6. 17:00 경 ‘I’ 모텔 703호에서, F로부터 G을 통해 대금 450,000원을 교부 받고 G에게 필로폰 1.6g 을 건네주고, 같은 날 22:00 경 위 ‘I’ 모텔 506호에서, G이 F에게 위 필로폰 1.6g 중 1.2g 을 건네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6. 22:40 경 ‘I’ 모텔 703호에서, J로부터 300,000원을 교부 받고 필로폰 약 1.2g 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6. 23:00 경 ‘I’ 모텔 703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8g 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6. 23:00 경 ‘I’ 모텔 703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8. 7. 새벽 무렵 ‘I’ 모텔 703호에서, K의 부탁을 받은 G으로부터 300,000원을 교부 받고, K에게 필로폰 약 0.08g 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8. 7. 18:24 경 위 ‘I’ 모텔 703호 침대 이불 아래에 필로폰 약 0.78g 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가, 나, 라, 마,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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