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3 2014고단17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9. 10. 28. 가석방되어 2010. 3.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사실은 부천시 원미구 E건물 1101호의 임대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폐타이어 재활용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 사무실 임대료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 2013. 2. 28.까지 변제하여 줄 것이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부천시 원미구 E건물 1101호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2. 6. 주식회사 한국티알에스의 예금계좌로 300만원, 2013. 2. 15.경 주식회사 제이플러스리츠의 예금계좌로 900만원, 합계 1,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할부금융론약정신청서, 차용증, 각서, 오피스텔전세계약서,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임차보증금 4,000만원 실재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