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2013. 9.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02:00경 서울 강남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되어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펜치와 톱칼을 이용하여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부착명령 결정문, 보호관찰카드, 위치추적 집행감독 종합보고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성폭력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령한 것이므로, 이를 절단하여 훼손하는 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훼손 당일 ‘전자발찌훼손 경보음’으로 긴급체포되어 추가적인 범죄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현재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