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1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14. 00: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카센터’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견인차에 실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 차량용 배터리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3. 00:38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에 있는 제1항 기재 ‘D 카센터’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차량 2대(F, G)에 보관 중이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배터리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3. 03: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공업사’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견인차(K) 등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차량용 배터리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13. 03:3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 도로에 놓아둔 시가 불상의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 16. 05:55경 제4항 기재 ‘N’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O가 그곳 도로에 놓아둔 그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 손수레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 16. 06:15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공업사’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 도로에 놓아둔 그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 차량용 배터리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 17. 불상의 시각에 수원시 장안구 P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Q 견인차에 실려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불상 차량용 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O, R,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D카센타 CCTV 영상 캡쳐한 사진, N CCTV 영상 캡쳐한 사진, 피의자 동선 및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 피해자 E의 휴대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