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4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8】 피고인은 고향 선배인 C와 합동하여 2012. 8. 5.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계룡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로 위 센터의 잠겨있는 출입문 자물쇠를 파손한 다음 안으로 침입하고, C도 따라 들어가 그곳에 있던 오토바이를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자,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넷북 1대와 시가를 알 수 없는 열쇠꾸러미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23】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말 01:00경 계룡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J 렉카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점프선 1개와 시가 4만 원 상당의 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K와 합동하여 2013. 2. 28. 04: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현장에서 망을 보고 K는 J 렉카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점프선 1개와 시가 4만 원 상당의 배터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368】
1.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4. 말경 논산시 L에 있는 M대학교 정문 맞은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대림 VJF-i125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3. 01:50경 계룡시 O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 식당에 이르러 보일러실의 창문을 창틀에서 빼내고 창문을 통해 들어가 식당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