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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13 2013노1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 운전의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위 D 및 위 버스의 동승자 피해자 L, M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G, H, I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고경위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I의 유족들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위 F, G, H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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