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나머지 선행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함으로써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뇌병변장애 등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데다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약 3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가해 차량이 H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에 대한 치료 및 배상은 위 공제조합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