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대장암 절제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아니한 데다가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사건으로 과실이 비교적 무겁고 그로 인해 충격을 당한 피해자가 자립보행이 불가능한 후유장애를 입는 등 사고결과도 중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